안녕하세요?
2019년 변경된 회원제도 알립니다.
올해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개인회원’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개인회원의 대상은 협회 회원도서관 활동을 했던 분들로 도서관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원 안내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원은 정회원(도서관 회원, 단체 회원, 개인회원)과 자료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도서관 회원 :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당지역 지부실사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체 회원 :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한 단체로, 지부회의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은 도서관회원 1인의 자격을 가집니다. (단체 회원은 지역 어린이 또는 작은도서관협의회 등을 의미합니다.)
- 개인 회원 :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으로 활동했던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 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회비 : 도서관회원 월 2만원 이상(CMS 가능) 또는 연 24만원 이상(가입비 5만원 계좌납부)
개인회원 월 2만원 이상(CMS 가능) 또는 연 24만원 이상(가입비 5만원 계좌납부)
단체회원 월 5만원 이상(CMS 가능) 또는 연 60만원 이상(가입비 5만원 계좌납부)
자료회원 연 12만원 이상
2. 회원혜택 : 법인 행사 및 교육 우선 참가, 공동 홍보, 회원도서관 CMS 후원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활용 제공.
여러분의 회비는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활성화와 건전한 도서문화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쓰입니다. 회비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88-5933
이메일 : kidli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