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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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