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언제나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를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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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세제혜택

① 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② 개인: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575701-01-218228 국민은행

예금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또한 직접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신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02-388-5933 또는 kidlib@smalllib.org로 연락주세요.


(구 '지정기부금단체')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