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중 작은도서관 관련 독소조항 삭제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 및 현장은 작은도서관 관련 문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독소조항의 심각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자들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조항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삭제 및 수정하겠다는 공식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수용>

- 작은도서관이 등록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등록 및 지원 배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함.

- 법 제36조제3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나,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 의미하는 바가 ‘특정 규모’에 있는지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는지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함.

- 이에 수정안을 수용함.


<수정수용>

-  ‘사립 작은도서관’ 기준의 폐지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등록 및 지원 배제로 오인되고, 지자체에는 등록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함

-  다만, 작은도서관 기준 상향에 있어 ‘사립 작은도서관’에까지 상향된 기준을 강제하기에는

작은도서관 관련자를 대상으로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동의의 절차가 없었음

- 이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시행령상에 명시하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으로 수정함


<수정안>

다. 작은도서관


구분도서관 면적도서관자료
작은도서관33㎥ 이상1천권 이상


※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작은도서관 현장은 위와 같은 결정을 환영합니다. 작은도서관에 힘을 실어주신 56개의 관련 단체들, 작은도서관을 지지하는 이용자 14,979명의 서명,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려주신 106건의 의견과 수많은 응원, 지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독서문화증진을 중심에 둔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 등 중요 사안을 앞두고 있으니, 작은도서관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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