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 [별표2]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36조 ③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을 대하는 정부와 도서관 관계자들의 태도를 드러내며 전국 7,500개 작은도서관과 이용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작은도서관 등록기준 삭제는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성장에 기여하며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독서문화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해 온 작은도서관의 역사와 현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복지의 최전선이며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독서문화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공간입니다.
작은도서관 죽이기에 돌입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시행법 전부개정령안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서명으로 뜻을 함께해 주십시요. 여러분이 작은도서관의 힘입니다.
*서명 주소: bit.ly/개정령반대서명
*응답 기간: 2022.10.14(금) 까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한국작은도서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