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아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작은도서관
- 전국 사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등록증 등록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도서관(2015년 5월 30일 이전 등록)
※2017년도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사업,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 선정 도서관은 제외함
■ 지원내용
① 인건비성 경비 : 상근 인력을 지원
② 공과금 : 작은도서관 공간 이용 시 발생하는 공공요금
③ 임차료 : 작은도서관 공간 사용에 대한 임차료
④ 시설보수비 :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기자재 등의 보수비용
⑤ 자산취득비 : 도서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품목 구비를 위한 비용
■ 지원금액 : 선정 도서관(50개관 내외) 각 3,000,000원 내외 차등 지원
*접수하러 가기 (http://smalllib.org/project/center/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작은도서관 지원센터>지원사업>진행 중인 사업>[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문의 : 02-336-5933 (오전11시~오후5시)